청소년상담사는 여성가족부가 발급하는 국내 유일의 청소년상담 전문 국가자격증이에요.
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채용 시 우대 요건으로 자주 활용되면서 최근 응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지도사와 명칭이 비슷해 응시자격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청소년상담사 3급에 초점을 맞춰 응시자격 기준을 정리해볼게요.
청소년상담사 3급 응시자격, 5가지 경로
청소년상담사 3급은 학력과 실무경력의 조합에 따라 다음 다섯 가지 경로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어요.
| 학력 요건 | 상담실무경력 | 비고 |
|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 불요 | 졸업예정자 포함 |
| 전문대학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 | 2년 이상 | - |
| 대학 졸업(상담관련분야 외 전공) | 2년 이상 | - |
| 전문대학 졸업(상담관련분야 외 전공) | 4년 이상 | - |
| 고등학교 졸업 | 5년 이상 | - |
즉 관련분야 전공 여부가 실무경력 요구 기간을 크게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상담관련분야로 인정받는 전공은 어디까지일까
응시자격에서 말하는 상담관련분야는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상담학 등 직접 명시된 전공을 포함해요.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가 인정되는데, 이는 상담의 이론과 실제,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지정된 15개 교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전공·전공선택·전공필수]로 이수한 학문분야에 한해 인정됩니다. 교양이나 계절학기, 일반선택으로 이수한 과목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해요.
필기시험 과목과 이후 절차
응시자격을 충족한 뒤에는 1차 필기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과목 구성은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과목명 | 비고 |
| 필수과목(5개) |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 전 과목 응시 |
| 선택과목(1개) |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택1 | 1과목만 응시 |
필기 합격자는 서류심사를 거쳐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하고, 최종적으로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자격연수까지 마쳐야 자격증이 교부돼요.
학점은행제로 상담관련분야 학위를 준비하는 방법
이미 다른 전공으로 학사·전문학사를 취득했거나 고졸 학력인 경우
실무경력 요건 때문에 응시 시점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때 학점은행제를 활용해 심리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등
상담관련분야로 학위를 새로 취득하면 실무경력 없이도
응시자격을 바로 충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문대학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만 있어도
실무경력 2년으로 응시 가능하기 때문에
4년제 학사 학위 취득 전이라도 전문학사 단계에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어요.
본인의 현재 학력과 목표 응시 시기에 따라
전문학사부터 시작할지, 학사 학위로 바로 진행할지
전략이 달라지므로 학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명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학력 기준으로 어떤 전공, 어떤 학위 과정이 나에게 맞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보세요.
